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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집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파헤치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산모에게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입니다.

지원자격
- 소득 수준 무관,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 쌍둥이 200만 원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 출생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분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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