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5만 원 국민 건강보험 환급받는 방법
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합니다. 매년 개인별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로 환급되는 금액은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166만 명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2만 원을 초과한 17만 7834명에겐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48만 명, 1조 7천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148만 명 안에 속한 분들은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계좌로 환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로는 소멸된다고 하니 소액이라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 건강 보험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 금액이 있다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금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이 있다면 건 수와 청구기간,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을 보면 가입자와 수신자, 청구 가능 기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확인하시면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 히 입력 후
환급 계좌 정보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건강보험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한 지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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