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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정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by 톡-톡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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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지급 조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이유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기로 한날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한다면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지각하거나 조퇴를 하여도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할 것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주휴슈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슈당) = 461,760원
월급 : 2,010,58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예외사항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해당 주의 그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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