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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정보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에 자격 조건

by 톡-톡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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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 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을 알아보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모집인원은 총 3,000명이고 신청 기간은 2018. 10. 1(월) 09:00 ~ 10. 12(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10. 1(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하여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6종으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 제출,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 서류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부입니다.

다음 해당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 씨앗통장’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 구직 지원금참가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마사회의 사업 등록 업종이사행 법으로 등록,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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