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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정보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by 톡-톡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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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큰 문제입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목표로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복학 예정자, 입학 예정자 포함) 중인 자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합니다. 재계약 조건은 최초 입주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 가능하며 대학생이 졸업하거나 취업 준비생이 취업 시 재계약은 불가하나 잔여기간 거주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 휴학 중인 경우 및 대학생이 졸업하였으나 취업 준비생 자격에 해당하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정 할증 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인상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복학 예정자, 입학 예정자 포함) 중인 분과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 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분입니다. 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 후 서류 등기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우측) 인터넷 청약시스템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고 선택→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감점사항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나의 청약 내역 확인에서 하시면 되고 서류 제출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 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 임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담당자 앞으로 등기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추가 제출 서류로는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이혼(사별) 시 함께 거주하는 부모 기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초본으로 이혼한 부모가 등본 상 모두 미등재 시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하는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합니다. 임신 진단서는 태아를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 서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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