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아가세요! 일자리 안정 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재직자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합니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회계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와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하며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하여야 하며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만 해당됩니다.
퇴사자 지원 대상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18.1.1.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지원하며 첫 번째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자 두 번째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자 세 번째 고용보험 가입(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 된 자로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하며 특수 관계인 제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하지만 변경 전 위탁(용역) 회사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업, 폐업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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