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내 차는? 벌금은?
2018년 11월 6일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초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방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으로 어떤 차량이 2부제에 해당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법령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로 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 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 및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의보 발령 시는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의 자제 요청이 가능하며 경보 발령 시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할 수 있습니다. 중대경보 발령 시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자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대기 환경보전법」 제8조제3항)
이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1, 3, 5, 7, 9) 차량 운행이 가능하며 7일이 홀수날이기 때문에 이 날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8일인 짝숫날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2, 4, 6, 8, 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차와 장애인용 승용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행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 제로 인해 허락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관계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2부제 강제사항도 아니고 위반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바뀌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 대입니다. 차량 2부제는 강제도 아니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노후 차량은 단속에 벌금까지 부과되니 유념하시어 운행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만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외출을 자제하며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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