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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나 명의 다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 연납신청이란 1월에 자동차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제도 받고 두 번에 나눠서 내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에 연납 신고 및 자동차 납부를 하면 면세액 10%로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방 등록 차량은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하면 되고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이 택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신청 방법으로는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위택스로 들어가시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와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소유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 가기로 통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고 납부하기로 가서 지방세, 세외수입 밑에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명의자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우편을 못 받으신 분은 차량이 등록된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으로 전화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니 안하신 분들은 연납 신청하시고 공제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미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10%로 공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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