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후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개월에 30만 원씩 총 4번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당첨되었을 때 제2의 월급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신났습니다. 제일 좋았던 점은 11번가와 제휴가 되어 있어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임직원 할인으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운동이나 문화생활 여행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매월 1일 09:00 ~ 15일 18:00 (수시 접수)
❍ 모집인원 : 53,274명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근속기간 |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지원금액 | 연80만원 | 연100만원 | 연120만원 |
- 지원금액 : 현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원
- 지원시기 : 연간 총 4회 지급
· 선정 이후 3개월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며,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단위 복지포인트 지급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의 복지포인트로 지급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신청 당월 1일 기준)
① 연 령 : 신청 당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②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당월 1일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함(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신청 당월 1일 기준 직전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 당월 1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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