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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하철이 없어 교통이 열악한 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한은행에서 쉽게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청년 교통비만 추가 기능으로 신청했습니다. 일단 청년 교통비 바우처 50000원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체크카드에 0원이 들어있어도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전담기관)
- 관련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13 제1항 제5호
추진경과
- 산업단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카라반 운영(’17.10월~11월)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실무자들이 20개 산업단지 현장방문 -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18.3.15)
* 관계부처별 일자리 대책 안건을 발표하였고, 기재부 안건에 주거·교통비 경감 대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안건 발표 -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 발표(’18.3.22)
* (산업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등을 활용한 복합 문화센터 건립, 지원시설 확충, 근로자 기숙자용 오피스텔 건립 등 추진
* (정부합동공모사업)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18년 7개 부처 20개 사업) - 추경안 국회 제출(’18.4.6), 의결(’18.5.21)로 사업 확정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신청·접수 : ’18.6.15~)
사업개요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단,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제외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사업개요
-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접수 지원결정 및 통보 사용카드 신청 사용카드 발급 근로자 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자 개인 해당 카드사 - 지원신청방법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홈페이지 신청은 근로자 개인 단위로만 가능하며, 사업장 단위 신청은 불가
* 신청카드사 변경은 홈페이지(http://card.kicox.or.kr)를 통해 변경신청 가능
- 신청결과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 신한)에 카드 발급 신청 - 사용카드 발급
-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등) 용도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신용)를 발급
* 대상자는 교통비 지원 신청시 카드사(BC/신한) 및 카드종류(체크/신용)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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