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회사 업무 등 여러 개인 사정으로 동사무소 까기 가기 어려움들을 위해 인터넷을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밑에 등기신청을 눌러줍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뜨면 확정일자를 눌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화면에들어가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라는 큰 버튼이 보이고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반응형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후기 (0) | 2019.01.17 |
---|---|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 (0) | 2019.01.15 |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후기) (0) | 2019.01.12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1.2%) 후기 (0) | 2019.01.11 |
2019년 설날 SRT승차권 예매 날짜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