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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by 톡-톡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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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한 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회사 업무 등 여러 개인 사정으로 동사무소 까기 가기 어려움들을 위해 인터넷을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 일자 받는 방법

 

주소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시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밑에 등기신청을 눌러줍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이 뜨면 확정일자를 눌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화면에들어가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라는 큰 버튼이 보이고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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