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 두면 좋은 정보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

by 톡-톡 2019. 1. 15.
반응형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 입니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와 일반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명세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혜택

 

 

 

 

 

올해부터는 바뀌는 연말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1.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가능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안경구매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

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